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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플러스가 강제휴무에 맞서 개장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오전 8시로 앞당긴다. |
[이철영 기자] 홈플러스가 대형마트 강제휴무에 맞서 개장시간을 두 시간 앞당긴다. 이에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무 등 규제 조치가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들이 개장시간을 앞당기는 등의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22일 유통법 시행에 맞서 홈플러스는 개장시간을 현재 오전 10시보다 두 시간 앞당겨 오전 8시에 개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휴무에 따른 매출 감소를 메우기 위한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홈플러스의 개장시간 조정에 다른 대형마트들도 고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개장시간 조정과 관련해 이마트 관계자는 “이마트는 계속 해왔던 부분이라 크게 보고 있지 않다. 10% 이상 매출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기업체 입장에서는 재정 위기가 따를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며 “이번 강제휴무가 첫 휴업이다보니 고객 반응을 알 수 없어 동향을 파악한 후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 또한 개장시간 조정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롯데마트 관계자는 “개장시간 조율은 아직 미정이다. 다만, 19일부터 21일까지 고객에 한해 3000원 할인권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유통법 시행에 따른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의 형평성 논란도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치권이 나서 월2회 휴무가 아닌 4회 휴무를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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