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 카제인 이중잣대…불가리스 되고, 커피믹스 안 되고?
  • 이철영 기자
  • 입력: 2012.03.19 10:53 / 수정: 2012.03.19 10:53

▲남양유업의 지면광고 하단에서는 카제인이 안전한 첨가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남양유업의 지면광고 하단에서는 카제인이 안전한 첨가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철영 기자] 한 입으로 두말한다는 사자성어 ‘일구이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카제인나트륨 논쟁을 촉발시킨 남양유업 ‘일구이언’으로, 소비자들의 뒤통수를 쳤다.

남양유업은 프렌치카페 출시 후, '그녀의 몸에 카제인나트륨이 좋을까? 무지방우유가 좋을까?'라는 광고 카피를 사용해 마치 카제인나트륨이 유해 물질인양 광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카제인나트륨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준다고 판단, 지난 2011년 2월에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남양유업에게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남양유업은 최근 광고에서 '프림에 카제인나트륨을 넣은 커피, 더 이상 안 된다!'라며 더욱 강경한 어조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런데, 남양유업의 이 광고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광고 안에 위 아래 내용이 상반되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카제인나트륨, 카제인, 또는 우유는 프림중의 한 성분이며 카제인나트륨은 식품에 허용된 안전한 첨가물을 공시한 식품첨가물공전상의 화학적합성품으로 분류되어 프림 중 화학적합성품의 하나입니다.'(지면 광고 하단 문구)

이 문구는 '프림에 카제인나트륨을 넣은 커피,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광고의 하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돋보기로 보아야 할 만큼 깨알 같은 작은 글씨로 카제인나트륨이 식약청에서 고시한 안전한 식품 첨가물이라 설명하고 있다.

메인 카피의 '카제인나트륨은 안된다!' 라고 말하는 것과는 정 반대의 설명을 함께 담고 있는 것이다. 워낙 작은 글씨로 카제인나트륨이 안전하다고 적혀 있는 터라, 메인 카피만을 본 소비자들은 카제인나트륨이 유해 물질이라 오해하기 십상.

더욱이, 남양유업은 커피 광고를 통해 카제인(나트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켰으나 요구르트 제품인 ‘떠먹는 불가리스’, ‘짜먹는 이오’등 자사의 유가공제품에 카제인(나트륨)을 사용하고 있어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남양유업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카제인나트륨이 인체에 해롭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며, “카제인나트륨이 유해한 첨가물이라고 소비자들에게 잘못 인식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도 남양유업은 동서식품이 우유를 넣은 제품에 카제인을 넣고도 이를 숨겼다며 의혹을 제기한바 있다. 문제를 제기한 남양유업은 “동서식품이 이 제품을 홍보함에 있어 사실을 왜곡, 은폐함으로써 소비자와 언론을 기만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하지만 정작 남양유업은 자사 제품인 분유, 불가리스 등에 카제인(나트륨)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체에 유해한 것처럼 홍보했던 카제인을 자신들의 제품엔 첨가해 판매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것.

이와 관련 남양유업 관계자는 “현재는 분유에 카제인을 넣지 않고, '불가리스'와 '짜먹는 이오'에만 첨가한다”며 “우리는 카제인이 해롭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며 인체 유해성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남양유업은 “동서식품이 무지방 우유를 넣은 커피를 출시하면서 카제인을 넣지 않은 것처럼 홍보했다. 하지만 동서식품은 카제인을 따로 넣었다는 것이 논점”이라며 “이는 결국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우리는 마케팅을 했고, 동서식품은 거짓말을 했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카제인나트륨은 무엇일까. 우유는 유지방, 유당 및 단백질로 구성돼 있다. 여기서 지방을 뺀 것이 ‘무지방우유’, 그리고 무지방우유에서 유당을 뺀 것이 ‘카제인’으로 우유 속 천연 단백질을 일컫는 용어다. 또한 이 카제인은 물에 잘 용해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이를 잘 용해되도록 개발된 식품첨가물이 카제인나트륨이다.

식약청에 의하면 카제인나트륨은 국제식품첨가물 전문가 위원이 안전한 품목으로 평가했으며, 일일 섭취량 기준이 없는 안전한 식품첨가물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미국, 그리고 유럽 코덱스(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에서도 사용 대상 식품과 사용량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한국식품안전연구원 소속 이광원 고려대 교수는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카제인은 우유에서 얻어지는 평범한 우유 단백질의 하나로서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일반식품으로 분류된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카제인은 사용량과 사용대상 식품의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카제인은 천연 상태의 우유 중 대표적인 성분으로서 카제인나트륨을 사용한 커피크림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은, 소비자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우려를 이용한 마케팅 전략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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