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경기자] 가출 소녀를 유혹, 월세 대신 몸을 요구한 일본 40대 남자가 체포됐다.
26일 중일뉴스사이트 프레스원(www.press1.co.kr)에 따르면 17살의 가출소녀를 자택에 숙박시킨 뒤 음란행위를 한 일본 남성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25일 치바 현경 이치카와 경찰서에 따르면 호텔 직원인 44살의 오오하시는 가출 소녀가 미성년자임을 알고서도 3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한 그는 “음란 행위를 한 것은 임대료 대안이었다”고 뻔뻔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오하시는 지난해 10월 사이타마현 출신의 소녀를 지인을 통해 알게 됐다. 소녀가 가출한 사실을 안 그는 “성관계를 가지면 집에 머물러도 좋다”고 제안했다.
변태의 유혹에 넘어간 소녀는 11월 초부터 12월 6일까지 오오하시의 집에 머무르며 ‘성의 노예’로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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