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포함 9개국..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9개국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다고 발표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 | 정병근 기자] 한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들이 무비자로 최대 15일간 중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됐다.
중국 외교부는 1일 한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을 포함한 9개국에 오는 8일부터 무비자 입국을 추가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상에는 한국을 비롯해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안도라 모나코 리히텐슈타인이 포함됐다.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일반 여권 소지자가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시 무비자로 입국해 최대 15일간 머무를 수 있다. 중국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일시적인 비자 면제 조치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과 외국의 인적 교류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비자 면제 국가 범위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폴란드 호주 등 20개국에 일방적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한국을 포함해 9개국 무비자를 결정하면서 29개국이 됐다. 세르비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태국 등 24개국과는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