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권도형 송환 오리무중…몬테네그로 사법부 엇갈린 판결
입력: 2024.05.25 16:22 / 수정: 2024.05.25 16:22

항소법원,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대법원 판단 정면배치 결정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 범죄인 인도를 놓고 몬테네그로 사법부가 엇갈린 판결을 반복했다. /포드고리차=AP.뉴시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 범죄인 인도를 놓고 몬테네그로 사법부가 엇갈린 판결을 반복했다. /포드고리차=AP.뉴시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 범죄인 인도를 놓고 몬테네그로 사법부의 판결이 엇갈렸다.

24일(현지 시간) 몬테네그로 현지 매체 비예스티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권 씨 측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는 대법원 결정과 정면 배치된 결정이다.

항소법원은 "사건은 재심과 결정을 위해 원심으로 파기 환송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포스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 2월 권 씨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 이에 권 씨 측은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3월 5일 권 씨 항소를 인용했고, 미국 송환을 무효로 했다.

이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 3월 21일 권 씨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그러나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적법성 판단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5일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대검찰청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였다.

고등법원은 같은 달 8일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며 권 씨 범죄인 인도를 승인하고, 인도국 결정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넘겼다. 법무부는 권 씨를 미국으로 보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권 씨 측은 고등법원 결정에 항소했다.

이번 항소법원은 법원이 범죄인 인도국을 직접 결정해야 하는데도,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한 명확한 근거를 고등법원이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항소법원은 권 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보낼지 직접 결정하라고 고등법원에 명령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방문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SEC와 면담 의제 중 하나가 권 씨 사건 조사라고 설명했다.

SEC는 지난달 24일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테라폼랩스와 권 씨를 상대로 환수금 및 법정 이자 47억4000만달러(약 6조5000억원)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미국 법무부는 권 씨를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몬테네그로 정부와 물밑에서 논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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