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대법원, '루나·테라' 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
입력: 2024.04.06 10:16 / 수정: 2024.04.07 09:06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해 3월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포드고리차=AP.뉴시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해 3월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포드고리차=AP.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인물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판단하고 파기환송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한국과 미국이 송환 권리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해야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양국의 범죄인 인도 요구가 요건에 맞는지 판단할 뿐이라는 것이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권 씨를 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된다.

권 씨는 전세계 50조원가량의 피해를 일으킨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인물이다. 한국과 미국 검찰은 모두 권 씨를 기소하고 송환을 요구해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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