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한국 송환 보류 "적법성 검토"
입력: 2024.03.23 10:21 / 수정: 2024.03.23 10:22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해 3월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포드고리차=AP.뉴시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해 3월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포드고리차=AP.뉴시스

[더팩트ㅣ이효균 기자] 전 세계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50조 원대 피해를 입힌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에 제동이 걸렸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전날 권 씨의 한국 송환 결정과 관련해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법원은 법률에 반하여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했다"며 "법원은 권한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범죄인 인도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또한 항소법원이 항소심에서 대검찰청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대법원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언제까지 연기할지는 밝히지 않아 일정도 불확실해졌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달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 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결정하라고 명령했다.

고등법원은 처음에는 권 씨의 미국 인도를 결정했으나 항소법원은 이를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했다.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등법원은 기존의 결정을 뒤집고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고, 항소법원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권 씨의 한국 송환이 유지될지는 대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권 씨의 인도국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게 된다.

한편 그동안 권 씨는 경제 범죄에 대한 형량이 미국보다 낮은 한국으로의 송환을 희망해 왔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 씨의 형기는 23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권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선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anypi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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