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보석 허가한 몬테네그로 법원…5억8000만원에 석방
  • 이효균 기자
  • 입력: 2023.05.13 09:37 / 수정: 2023.05.13 09:37
포드고리차 지방법원 "피고인들, 지정된 아파트 밖으로 나갈 수 없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3월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포드고리차=AP.뉴시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3월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포드고리차=AP.뉴시스

[더팩트ㅣ이효균 기자]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날 전망이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12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 등은 조만간 보석금으로 각각 40만 유로(약 5억8000만 원)를 내고 석방될 예정이다.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보석금을 수령하는 즉시 둘이 석방된다고 전했다.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이날 "여권과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재산 상태를 고려했을 때, 40만유로의 보석금을 잃을 가능성이 도주 의욕을 꺾을 수 있는 충분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또 "피고인들은 지정된 아파트 밖으로 나갈 수 없다"며 "법원은 이것이 상당한 범위에서 구금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권 대표와 한씨 등은 앞서 3월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된 뒤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됐다.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검찰의 구금 연장 청구를 받아들여 3월 24일과 4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구금을 연장했다. 권 대표 등은 첫 재판에서 보석금으로 각각 40만 유로를 내겠다며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anypic@tf.co.kr
기획취재팀 jeb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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