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입막음' 트럼프…美 전·현직 대통령 중 첫 기소
입력: 2023.03.31 08:05 / 수정: 2023.03.31 08:05

맨해튼 뉴욕대배심, 트럼트 전 대통령 기소 결정
트럼프 측 "부패하고 왜곡된 美 사법 제도와 역사의 피해자"


30일 뉴욕타임스(NYT)는 뉴욕대배심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입막음용으로 13만 달러(약 1억7000만 원)을 건넸고, 이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AP.뉴시스
30일 뉴욕타임스(NYT)는 뉴욕대배심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입막음용으로 13만 달러(약 1억7000만 원)을 건넸고, 이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AP.뉴시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전·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형사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17년 전 포르노 배우와의 하룻밤을 무마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한 혐의 때문이다.

30일 뉴욕타임스(NYT)는 뉴욕대배심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또, 맨해튼 지방검사실도 수일 내로 기소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사 아리나 합바는 "트럼프는 부패하고 왜곡된 미국 사법 제도와 역사의 피해자"라며 "이는 증명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논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입막음용으로 13만 달러(약 1억7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헨에게 돈을 전달했고, 이 돈이 대니얼스에게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해당 금액이 '법률 비용'으로 기재됐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문서 위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뉴욕에서 업무상 위조 혐의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입막음용으로 돈을 건넨 것 자체는 미국 형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맨해튼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중범죄로 기소하기 위해선 문서 조작이나 선거법 위반 가능성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서를 위조해 유권자들에게 과거 성추문을 알리지 않기 위해 감췄다는 논리다.

한편 NYT는 대배심이 기소 결정을 수일 뒤 발표와 함께 트럼프를 기소한 앨빈 브랙 맨해튼 지검장이 트럼프에게 출두를 요청할 예정이며 이후 절차는 현재로선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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