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테라' 권도형 구금 최장 30일 연장…"도주 위험"
입력: 2023.03.25 10:35 / 수정: 2023.03.25 10:35

'신병 인도' 시간 소요 전망

몬테네그로 현지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법원이 24일(현지시각)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구금 기간을 최장 30일로 연장했다. /야후파이낸스 유튜브 동영상 캡처
몬테네그로 현지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법원이 24일(현지시각)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구금 기간을 최장 30일로 연장했다. /야후파이낸스 유튜브 동영상 캡처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몬테네그로 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구금 기간을 최장 30일로 연장했다.

24일(현지 시각)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법원은 이날 권도형 대표와 측근 한 모 씨의 구금 기간 연장을 명령했다.

법원은 "한국인 피의자 권 씨와 한 씨가 공문서위조 혐의로 구속 명령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피의자는 최장 30일 동안 구금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대표 등이 싱가포르에 거주지를 둔 외국인으로 도주 위험이 있고, 신원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권도형 대표는 전날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몬테네그로 경찰은 권 대표 등 2명을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몬테네그로 법률상 피의자 구금 기간은 최대 72시간이다. 몬테네그로 검찰은 구금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날 피의자 신문을 거쳐 구금 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AFP 통신은 법원 관계자를 인용해 "권도형 대표가 하급 법원에서 공문서위조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받은 후 상급 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과 관련한 심리가 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한국 또는 미국이 권 대표에 대한 신병을 인도받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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