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혼외 성관계 처벌 법안 추진…외국인도 적용
입력: 2022.12.03 18:14 / 수정: 2022.12.03 18:14

적발시 최대 1년형…혼전동거·대통령 모욕도 처벌

인도네시아가 혼외 성관계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인도네시아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사진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지난 3월 세계 여성의 날 당시 운동가들이 각종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AP=뉴시스
인도네시아가 혼외 성관계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인도네시아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사진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지난 3월 세계 여성의 날 당시 운동가들이 각종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AP=뉴시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인도네시아가 혼외 성관계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인도네시아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에드워드 오마르 샤리프 히아리에지 인도네시아 법무부 부장관은 오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형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혼외 성관계가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 1년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혼전 동거도 금지된다. 이에 적발될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대통령을 모욕하면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해진다.

이에 히아리에지 부장관은 "인도네시아의 가치에 따른 형법을 갖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이와 비슷한 내용의 형법 개정은 지난 2019년에도 추진된 바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수만 명이 반대 시위를 펼치면서 무산됐다.

인도네시아 경제계와 인권단체 등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타 위드자자 수캄다니 인도네시아고용자협회 부회장은 "비즈니스 분야의 경우 이 법의 시행으로 불확실성이 초래되고 투자자들은 투자를 재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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