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고등재판소 “소녀상 전시, 지원 거부 사유 안돼”
입력: 2022.12.03 14:31 / 수정: 2022.12.03 14:31

재판부 1심 판결 유지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등을 전시했다는 이유로 예술제 부담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일본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사진은 국제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에 전시됐던 평화의 소녀상 모습. /NHK=뉴시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등을 전시했다는 이유로 예술제 부담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일본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사진은 국제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에 전시됐던 평화의 소녀상 모습. /NHK=뉴시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등을 전시했다는 이유로 예술제 부담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일본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고등법원인 나고야고등재판소는 전날 나고야시가 평화의 소녀상 등을 전시한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실행위원회에 예술제 부담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나고야시에 대해 미지급분 3380만엔(한화 3억3000만원가량)의 지급 명령을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앞서 나고야시는 실행위에 1억7100만엔을 교부하기로 했지만 지난 2019년 열린 트리엔날레 중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의 전시 내용을 문제 삼고 당초 예정 금액에 못 미친 1억3700만엔을 지급했다.

이에 실행위는 2020년 차액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면서 지난 5월 1심에서 지급 명령을 받아냈다.

해당 전시에는 평화의 소녀상을 비롯해 히로히토(1901∼1989) 일왕의 모습이 담긴 실크스크린 작품이 불타는 '원근을 껴안고' 등의 작품이 전시되면서 일본 우익으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예술이 감상자에게 불쾌감을 발생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전시된 내용이 공익성에 위배된다면서 미지급분 교부를 거부한 나고야 시장의 결정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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