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30년 만에 의회 통과한 총기규제법안 최종 서명
입력: 2022.06.26 16:11 / 수정: 2022.06.26 16:11

바이든 "목숨 구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질 바이든 여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미 의회를 통과한 초당적 총기규제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질 바이든 여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미 의회를 통과한 초당적 총기규제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AP.뉴시스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총기 규제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25일(현지시각) CNN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법안에 서명하면서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을 담지는 못했지만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내가 간절히 요구해온 행동들이 포함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들(총기 난사 사건 희생자 유가족들)이 우리에게 요구해온 메시지는 뭔가를 하라는 것이었다. 오늘 우리는 이를 해냈다. 목숨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연방 상원은 지난달 텍사스 초등학교 총격 참사 등을 계기로 마련된 해당 법안을 찬성 65 대 반대 33으로 23일 가결했고 하원도 이튿날 표결에서 찬성 234대 반대 193으로 통과시켰다.

미 의회에서 총기규제법이 통과된 것은 1993년 '돌격소총 금지법'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다.

법안은 총기를 사려는 18~21세의 신원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총기 밀매 처벌을 강화하며 위험하다고 판단된 사람의 총기를 일시 압류하는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을 도입하려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도 있다.

다만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총기규제안에는 미치지 못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일 생중계 연설에서 공격용 소총 및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입법을 촉구하면서 총기 구매가 가능한 나이를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법안에 담지는 않았다"면서 "할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도 안다"라고 말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통과를 기념해 다음 달 11일 총기 피해자 가족을 백악관에 초청한다는 계획이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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