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의용군에 시민권 발급”…이근 행보 관심
입력: 2022.03.09 15:59 / 수정: 2022.03.09 15:59
러시아 침략에 맞서 의용군이 되겠다며 무단 출국한 이근(사진·가운데)씨가 우크라이나의 시민권을 얻을지 관심이 집중된다./이근 대위 유튜브 갈무리
러시아 침략에 맞서 의용군이 되겠다며 무단 출국한 이근(사진·가운데)씨가 우크라이나의 시민권을 얻을지 관심이 집중된다./이근 대위 유튜브 갈무리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러시아 침략에 맞서 의용군이 되겠다며 무단 출국한 이근 씨가 우크라이나의 시민권을 얻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 침공에 저항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에게 군용 여권을 발급해 거주를 허가하고 시민권도 부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8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예밴 예닌 우크라이나 내무부 제1차관은 러시아 침략을 막고자 자국에 온 외국인들에 시민권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매체에 따르면 예벤 예닌 차관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발급한 군용 여권을 통해 거주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원한다면 우크라이나 법안 심사를 거쳐 시민권도 발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씨도 시민권을 신청할지 이목이 쏠렸다. 그는 폴란드 국경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도착했으며 현지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일에는 본인 인스타그램에 ‘무사히 도착했다’면서 이른바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 씨 여권에 대한 반납명령 등 행정제재와 형사고발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그의 우크라이나 출국이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지난달 13일부로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현행 여권법은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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