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긴급사태 연장에도 지자체는 방역지침 대거 완화
입력: 2021.05.30 15:58 / 수정: 2021.05.30 15:58
30일 외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림픽을 앞두고 지난 28일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긴급사태 발효 시한을 연장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방역지침을 완화하고 있다. /뉴시스
30일 외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림픽을 앞두고 지난 28일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긴급사태 발효 시한을 연장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방역지침을 완화하고 있다. /뉴시스

日 언론 "규제 완화, 코로나19 방역에 악효과"

[더팩트|이재빈 기자] 일본 정부가 지난 28일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긴급사태 발효 시한을 연장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방역 지침을 완화하고 있다. 긴급사태가 발효되면 외출 자제와 영업시간 단축 및 휴업 요청 등 방역대책이 시행될 수 있다. 다만 광역단체장이 대책 강도를 조율하는 만큼 지역별 규제 수준이 동일하지는 않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도쿄도는 연장 기간에 영화관이나 미술·박물관에 대한 휴업 요청을 영업시간 단축으로 대체한다. 또 원칙적으로 휴업하도록 했던 백화점 등 대형 상업시설은 평일 오후 8시까지만 영업을 인정한다. 앞서 도쿄도는 지난달 25일 3번째 긴급사태가 선포된 후 연면적 1000㎡ 이상 대형 상업 시설을 대상으로 휴업하도록 했다. 생필품 매장은 휴업에서 제외됐다.

오사카부도 휴업을 강제했던 대형 상업시설들에 대해 평일 오후 8시까지 문을 열 수 있도록 완화한다. 영화관·미술관 등의 평일 개관도 운영시간을 줄이는 것을 전제로 허용한다. 스포츠 경기장과 테마파크의 문도 열린다. 평일 입장객이 5000명 이하이면서 수용정원의 50% 이내로 낮추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가해주면서다.

방역 규제 완화의 배경에는 긴급사태 반복 선포로 인해 커진 민간사업자의 불만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규제 완화가 긴급사태 연장 효과를 떨어뜨리고 방역과 관련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경계감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닛케이는 "긴급사태 연장 상황에서 영업 제한을 부분적으로 완화한 지자체의 대응에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반복되는 긴급사태 선포로 인파 억제 효과가 약화하고 사람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fueg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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