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입국자 코로나 검사 의무 시행…'비용은 본인이'
입력: 2021.01.30 16:47 / 수정: 2021.01.30 16:47
캐나다 쥐스틴 트뤼도 총리는 29일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전파를 막기 위해 모든 항공편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ANADIAN PRESS.뉴시스
캐나다 쥐스틴 트뤼도 총리는 29일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전파를 막기 위해 모든 항공편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ANADIAN PRESS.뉴시스

3일간 정부 지정 호텔서 대기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캐나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전파를 막기 위해 모든 항공편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3일 동안 정부가 지정한 호텔에서 대기해야 하는데, 약 175만 원에 달하는 비용은 입국자가 부담해야 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현지 시각 29일 오타와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변이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정부 방역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행 시기는 몇 주 뒤로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캐나다 입국자는 공항 현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정부 지정 호텔에 3일 동안 머물며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비용은 입국자가 모두 부담한다. 한 사람당 한화 약 175만 원가량이 들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온 입국자는 자택 등에서 2주일 동안 자가 격리에 들어간다.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지정 시설에 격리돼 변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가리게 된다.

트뤼도 총리는 앞으로 미국과 육로 국경으로 입국하는 여행객들에게도 코로나19 음성 검사 결과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봄 방학 기간에 겨울 휴양지로 캐나다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멕시코와 카리브해 지역에 캐나다 항공기 운항을 전면 금지하는 등 변이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경로를 강력히 차단하기로 했다.

항공사들은 이 기간 출입국 항공편을 예약한 고객들에게 예약 취소와 환불조치를 할 예정이다. 현재 이 지역에 체류 중인 여행객들의 귀국을 위한 특별편도 편성할 전망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캐나다의 코로나19 환자는 4695명 늘어 총 77만793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사망자는 137명 증가한 1만9803명이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