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은 7일(현지시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수정헌법 25조가 발동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워싱턴=AP.뉴시스 |
공화당도 트럼프에 등 돌려…"펜스 부통령이 대행해야"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대통령 임기를 13일 남겨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번 탄핵 위기에 놓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은 민주당이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동 사택 책임을 물어,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7일(현지 시간) WSJ, CNN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상원 지도부와 함께 수정헌법 25조를 동원한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최고 수준의 긴급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장 반란을 선동했다"라며 "퇴임까지 남은 13일이 매일매일 '공포 쇼'가 될 수 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를 동원해 대통령을 몰아내도록 요청한다. 만약 부통령과 내각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회는 탄핵 절차를 준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트럼프)은 하루라도 더 재임해서는 안 된다"며 펜스 부통령과 내각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부통령과 내각이 일어서기를 거부한다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의회를 다시 소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6일 미국 국회의사당 경찰이 의사당 내 하원 인근에서 시위대를 붙잡는 모습. /워싱턴=AP.뉴시스 |
민주당에서 주장한 미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그 직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한다. 만약 대통령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 직무가 정지된다.
공화당도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 두기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이 주장한 수정헌법 25조 발동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공화당 소속 애덤 킨징어 하원의원은 트위터 동영상에서 "대통령은 국민과 의회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봤던 반란을 부채질하고 불붙였다"며 "악몽을 끝내기 위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야 할 때"라고 했다.
공화당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임 또는 해임되고 펜스 부통령이 대행한다면 미국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수천 명이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넘어 의사당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시위대 난입으로 상·하원 합동회의는 개시한 지 1시간 만에 전격 중단됐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하원 회의를 이끌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주요 인사들도 급히 대피했다.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