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간사이전력, 법원 판결에 불복…항소 고려 중[더팩트│최수진 기자] 일본 법원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처음으로 기존 원전 설치 허가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5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사카 지방재판소(법원)는 지난 4일 후쿠이현 오이마치에 있는 간사이전력의 오이 원전 3, 4호기 설치에 대한 정부의 허가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규제위원회의 원전 설치 허가를 사법부가 취소한 것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처음이다.
재판장은 이날 판결에서 "내진성에 대한 규제위원회의 안전심사 판단은 잘못됐다"며 "심사해야 할 점을 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고 언급했다.
1991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오이 원전 3, 4호기는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당시 가동이 중단됐지만 이듬해 7월 재가동된 바 있다. 이후 2017년 5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도 통과했다.
그러나 후쿠이현 인근 주민 127명이 오이 원전 3, 4호기에 대한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법원은 규제위원회가 내진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진 규모를 상향 조정해 최대 규모의 흔들림을 예상하고 검토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평균 지진보다 크게 발생했을 때의 괴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지진 규모 수치를 가산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지 않았다. 간과하기 어려운 누락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오이 원전 3, 4호기는 현재 정기 검사를 받고 있어 지난 7월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며, 검사 이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가동이 가능하다. 재가동 시점은 내년 1월 이후로 관측된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될 경우 내진 설계 부분에서 허가를 얻을 때까지 가동이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판결이 다른 원전의 허가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추가 제재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원자력규제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협의 후 법원에 항소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간사이전력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법원의 판결은 유감"이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향후 판결 내용의 세부 정보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정부와 협의해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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