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권고로 바꼈지만 시민들 대부분은 마스크 착용
[더팩트ㅣ김정환 기자]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 첫날인 30일.
이날 일부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었지만 시민들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오랜 기간 마스크를 착용해온 시민들은 그동안의 익숙함과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또 대다수가 착용하는 상황에서 마스크 벗기가 눈치가 보이는 것 때문에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더팩트> 취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를 찾아 실내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었음에도 마스크를 쓰는 이유를 시민들에게 물었다.
대학생 김민혁 씨(23·남)는 "실내나 길거리에서도 시민들이 마스크를 벗고 다니지 않는 것 같고, 마스크를 벗고 다니면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라며 조심스레 말했다.
유치원생 학부모인 송나영 씨(32·여)는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기에 조심했으면 좋겠다.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는데 교육 현장에서는 선생님의 입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들과의 의사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심할 수 있으면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걱정스럽게 말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된 첫날인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이 걷고 있다. /박헌우 기자 |
한편 방역 당국은 이번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이 '의무 해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방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당국은 마스크 착용할 것을 강력 권고하고 있다.
또한 당국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했을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시설에서 착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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