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헌우 인턴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12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한다. 일부 경제인과 민생·생계형 사범 위주로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으며, 지난달 29일 형 집행이 종료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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