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열람 허용하라"…北 피살 공무원 유족, 행정소송 [TF영상]
입력: 2022.07.20 16:56 / 수정: 2022.07.20 16:58

"당시 청와대가 받은 보고 알려달라"

[더팩트ㅣ이효균 기자·박헌우 인턴기자] 2020년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 측이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유가족인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가족인 이래진 씨는 "법원에서 승소한 자료까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버린다면 이는 분명 헌법에 위배된 행위"라고 주장했다.

유가족 측은 청구 이유에 대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위헌"이라며 "‘법원이 정보공개를 결정한 정보’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기록물법은 이 부분에 한해서 알권리 침해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운데)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운데)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앞서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정보공개 청구소송 1심에서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며 유가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는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6분부터 9월 22일 오후 10시 11분까지 청와대가 국방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보고에 대한 서류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청와대와 해경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후 해당 소송의 항소가 취하됐으나 일부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열람을 못하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2020년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는 연평도 해상 인근에서 실종됐고, 당시 해경은 언론을 통해 "이씨가 월북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조사를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과거 수사 결과 내용을 뒤집었다.

<영상취재=박헌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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