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3일부터 공유 전동킥보드 불량 방치 이용자 '페널티 부과' [TF영상]
입력: 2022.03.22 13:03 / 수정: 2022.03.22 14:09

[더팩트ㅣ윤웅 기자] 서울시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종합개선대책' 추진 내용을 밝혔다.

시는 오는 23일부터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즉시견인구역 및 주차위반자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지하철 출입구와 횡단보도 인근에 무분별하게 주차했던 이용자들은 4회 이상 페널티를 부과 받을 시, 공유 킥보드 계정이 취소될 수 있다.

22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서울광장 앞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 견인 업체 관계자가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수거 시연을 하고 있다. /윤웅 기자
22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서울광장 앞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 견인 업체 관계자가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수거 시연을 하고 있다. /윤웅 기자

이날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이용 기반 조성에 힘쓸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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