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픔에 잠긴 유족'…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제보자 이모 씨 발인[영상]
입력: 2022.01.14 09:26 / 수정: 2022.01.14 09:27

[더팩트ㅣ이덕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 제보자 이모 씨의 발인이 가족과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이모 씨의 발인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메디힐병원 장례식장에서 조용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모 씨의 아들이 영정사진을 들었으며 딸과 누나, 친지 등이 뒤를 따랐다. 이날 빈소에는 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나 다른 정치권 인사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이 모 씨가 사망한 가운데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메디힐병원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발인이 진행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이 모 씨가 사망한 가운데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메디힐병원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발인이 진행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이모 씨는 지난 2018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23억 원 상당을 받았다며 관련 녹취 파일을 시민단체 '깨어있는시민연대당'에 제보한 인물이다.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제보를 토대로 당시 변호인단 수임료가 3억 원이 채 되지 않는다는 이 후보 주장은 허위라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한편, 이모 씨의 사인이 심장질환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구두소견이 나왔다.

경기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으로 들어서는 운구. /임세준 기자
경기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으로 들어서는 운구. /임세준 기자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모 씨의 부검을 실시한 결과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대동맥 박리 및 파열은 주로 고령층의 고혈압, 동맥경화, 기저 질환 중 발생 가능한 심장질환으로 향후 혈액 조직 등 최종 부검 소견으로 명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당한 중증도 이상의 관상동맥 경화가 있고, 심장이 보통 사람의 거의 두 배 가까운 심장 비대증 현상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모 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 35분쯤 양천구 신월동의 한 모텔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확보한 모텔 폐쇄회로(TV)에는 이모 씨가 8일 오전 10시 45분쯤 방에 들어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찍혔다. 이후 이모 씨의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방에는 누구도 드나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thelong0514@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