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특채는 적법...법률상 해석의 문제" [TF영상]
입력: 2021.07.27 13:50 / 수정: 2021.07.27 13:50

[더팩트ㅣ과천=윤웅 기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과천=임세준 기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과천=임세준 기자

조 교육감은 이날 출석하며 취재진에 "감사원이 절차상 문제로 주의조치를 내리고서도 왜 고발을 했는지 지금도 납득하지 못한다"며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공수처가 제게 많은 의문과 오해가 있을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하거나 이를 반대하는 당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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