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연수 기자]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50대 여성이 개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사고견의 안락사, 입마개를 논하기 전 개를 아무렇게나 키우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2000건 넘는 환자가 개에 물려 119로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6명 이상의 피해자가 개에 물려 병원으로 이송된 셈이다.
잇따른 개 물림 사고를 막기 위해 동물 등록 범위 확대, 목줄 착용 의무화 등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시골에 사는 일명 ‘마당개’들은 대부분 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며 남양주 사건에서 드러났듯 개농장의 개들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일각에선 개를 기르는 환경과 개 물림 사고의 연관성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형주 어웨어 동물복지문제연구소 대표는 "수년 동안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무는 개는 무조건 안락사'와 '입마개 의무 확대' 논란만 공회전할 뿐 우리 사회에서 개가 어떤 환경에서 길러지는지, 어떻게 대우하는지에 대한 성찰은 보이지 않는다"며 "그러나 개를 기르는 환경과 개 물림 사고의 연관성은 이미 지난 수십 년 동안 다수의 연구를 통해 증명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2000년 수의학 저널에 게제된 한 논문에서는 1979년부터 1998년까지 개물림으로 인한 사망 사건을 분석한 결과 17%가 주인의 사유지에서 목줄 등에 속박된 상태로 길러지는 개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3년 같은 저널에 게재된 논문에서는 미국에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발생한 개물림 사고 256건을 분석한 결과 76%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개가 아닌 정기적인 사람과의 접촉없이 사육장에서 사육하는 개에게서 일어났다.
이 대표는 "개농장이나 방치된 환경에서 나쁜 경험만 하고 살아온 개들이 주인의 부주의로 풀려 인명사고가 났다고 개만 안락사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개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먹이와 물, 주위의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쉴 곳,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수의학적 관리 등 최소한의 보호관리 의무를 법으로 정하고 아무렇게나 방치해 기르지 못하도록 법을 정비하는 일이 동물복지뿐 아니라 공공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20년 경력의 베테랑 반려견 훈련사 이웅용 키움반려견스쿨 소장은 "묶어 키우는 개들은 성격이 포악해질 수 있다"며 "개들은 산책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사람도 교육을 받는 것처럼 개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려견을 키우고자 할 땐 그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면 반려견 키우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보호자가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 품종에 상관 없이 개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년 경력 베테랑 훈련사 이웅용 소장에게 개 물림 사고 해법에 대해 물어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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