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의정부=한건우 기자] 가수 박유천이 22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배상금 미지급 관련 감치재판에 출석했다.
감치재판이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기록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이뤄진다.
박유천은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의 유흥주점 및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여성 성폭행 혐의로 4명의 여성에게 잇따라 피소됐다. 이후 박유천은 4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던 여성 A 씨를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A 씨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지난 2018년 12월에는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박유천은 법원으로부터 5000만 원을 A 씨에게 지급하라는 조정 명령을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박유천에게 재산명시신청을 제기했으나 박유천이 이에 응하지 않으며 감치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날 취재진이 재판과 향후 연예계 활동에 관해 물었지만 박 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가수 박유천이 22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배상금 미지급 관련 감치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의정부=임세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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