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의 쿨까당' 서현진, 소비자 위한 제안 "현금영수증 포인트 적립"
입력: 2017.07.05 16:24 / 수정: 2017.07.05 16:24

[더팩트ㅣ강수지 기자] 방송인 서현진이 현금영수증 활성화 방안을 제안해 눈길을 끈다.

서현진은 5일 오후 7시 20분 방송되는 케이블 채널 tvN '곽승준의 쿨까당' 223회 '알아두면 쓸데 있는 신비한 금융사전' 편에 출연, 현금 이용 소비자에 대한 추가 혜택 제공을 제안한다.

그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포인트 적립과 같이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늘리면 현금 사용이 활성화되고 정확한 소득 파악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이날 방송에는 김준하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사무국장, 권순우 기자, 김현우 전문가가 출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주요 이슈를 진단하고, 꼭 알고 있어야 할 소비자 권리 찾는 법을 공개한다.

곽승준의 쿨까당 223회 스틸. 5일 방송되는 케이블 채널 tvN 곽승준의 쿨까당은 알아두면 쓸데 있는 신비한 금융사전 편으로 꾸며진다. /tvN 제공
'곽승준의 쿨까당' 223회 스틸. 5일 방송되는 케이블 채널 tvN '곽승준의 쿨까당'은 '알아두면 쓸데 있는 신비한 금융사전' 편으로 꾸며진다. /tvN 제공

전문가들은 "할부 거래를 통해서 받기로 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할부 항변권' 행사하라"고 조언한다. 할부 항변권은 카드 할부로 결제 후 납부 기간에 행사할 수 있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로, 소비자는 구매한 상품 혹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카드사에 연락해 이용 불가 사실을 증명, 남은 할부 금액을 내지 않을 수 있다.

김준하 사무국장은 "상품권도 일종의 채권이라 소멸시효가 있다"고 상품권 유효기간의 비밀을 공개한다. 또 김현우 전문가는 항공편 결항 시 면세품 인도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이 외에도 전문가들은 미용실에서 바가지요금 피하는 법, 면세점에서 충동구매 후 환불하는 법 등 실생활에 유용한 조언으로 이목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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