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의 쿨까당'김숙, "나도 결혼 하고파!" 연말정산의 모든 것!
입력: 2015.12.13 11:00 / 수정: 2015.12.13 10:31


[더팩트ㅣ김동준 기자] 개그우먼 김숙이 골드미스들을 위해 '결혼자금 소득공제법'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숙은 13일 밤 9시 30분 방송되는 tvN '곽승준의 쿨까당-연말정산 방어전' 편에 출연해 "혼자 사니 부양가족 공제도 못 받고 서러워서 못 살겠다"며 "결혼을 하고는 싶은데 결혼자금 공제가 안 되니까 일부러 안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개해 웃음을 자아낸다.

이날 방송에는 정복기 숭실대 교수, 김준하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사무국장, 조중식 세무사가 출연해 13월의 세금 폭탄을 보너스로 바꿔주는 연말정산 특급 비법을 전수한다.

개그우먼 김숙이 골드미스들을 위해 결혼자금 소득공제법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tvN 곽승준의 쿨까당
개그우먼 김숙이 골드미스들을 위해 '결혼자금 소득공제법'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tvN '곽승준의 쿨까당'
전문가들이 꼽은 연말정산의 핵심은 가족들을 적극 활용하라는 것. 부모님이나 자녀 등 부양가족이 많으면 사람 수만큼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부모님 공제를 자녀들이 중복 신청할 경우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고,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라도 특정 해에 양도소득세를 냈다면 그 해에는 공제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특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13월의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은 13일 밤 9시 30분, tvN <곽승준의 쿨까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novia201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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