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소만으로 참여 가능한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간편신고' 캠페인
입력: 2023.12.04 11:49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간편신고’ 캠페인 전개
27일까 지방심위 등록 기준 건당 3000원 포상금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간편신고 캠페인 팝업 이미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간편신고 캠페인 팝업 이미지.

[더팩트 | 박순규 기자] ‘12월에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지난 12월 1일(금)부터 오는 27일(수)까지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간편신고’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간편신고’ 캠페인은 절차 간소화로 국민 누구나 손쉽게 신고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동시에 다수의 참여자들을 통해 불법스포츠도박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는 의미에서 기획됐다.

이번 간편신고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인터넷 주소(URL)만으로도 신고 및 심의 의뢰가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의 신고하기 메뉴(신고하기>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간편신고)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의 URL을 제출하면, 캠페인 참여가 완료된다.

제보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록을 기준으로 제보자는 한 건당 3000원의 포상금(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포상금 한도는 150만 원이다. 단, 화면 캡처 불가능, 정보 오기입, 중복 신고 접수 내역 존재(60일 이내), 미유통 사이트 신고 등 비정상접수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포상금 예산 소진 등으로 인해 캠페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신고 건은 공익신고(미포상)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복잡한 절차 없이 URL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캠페인이 진행된다"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불법스포츠도박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skp200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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