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스포츠도박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입력: 2022.08.10 12:39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포스터./스포츠토토코리아 제공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포스터./스포츠토토코리아 제공

[더팩트 | 박순규 기자] ‘모든 스포츠도박, 청소년의 이용은 불법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스포츠도박 행위 근절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 베트맨은 모두 합법이다. 다만, 이를 모방한 유사 사이트의 발매 행위와 같은 스포츠도박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며, 합법과 불법을 막론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구매 제한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또한,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이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 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의 사용이 많은 청소년들의 환경을 집요하게 이용해 SNS 및 웹사이트 배너 광고 등을 통해 불법스포츠도박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도박중독에 따른 금전적인 문제들이 사회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에 경각심을 가지고,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skp200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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