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혼선' 부르는 ‘불법스포츠도박’ 용어 실수, 더는 없어야
입력: 2022.06.29 11:20

잘못된 용어 사용은 이용자 혼선과 함께 국가 사업 이미지도 실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포스터./스포츠토토코리아 제공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포스터./스포츠토토코리아 제공

[더팩트 | 박순규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사행심을 조장하는 ‘불법스포츠도박’과 합법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명확한 구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스포츠토토’는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 사업이자, 고유의 상호이며, ‘토토’와 ‘프로토’ 등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합법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트맨을 제외한 스포츠 베팅 유사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다뤄지는 기사 및 기관의 보도자료 등에서 ‘불법스포츠도박’과 ‘스포츠토토’가 무분별하게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이는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구분 짓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이는 건전하게 ‘스포츠토토’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합법적 국가 사업인 ‘스포츠토토’가 ‘불법스포츠도박’과 동일한 범죄 행위로 판단되는 혼선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국가 사업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불법 행위는 반드시 ‘불법스포츠도박’이라는 명확한 용어로 사용되어야 사회적인 혼선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모호한 용어 사용이 무분별하게 사용돼 일반 고객들의 인식에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는 정확한 용어 사용이 결국, 불법스포츠도박의 확산을 막고, 건강한 스포츠레저 문화를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kp200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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