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구매환급제한자 스포츠토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법안 발의
입력: 2022.03.02 17:19

체육진흥투표권 구매환급제한자 환급행위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지난달 28일 체육진흥투표권 구매 제한자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지난달 28일 체육진흥투표권 구매 제한자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더팩트 | 박순규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지난달 28일 체육진흥투표권 구매 제한자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발행사업자와 수탁사업자,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선수·감독 등을 포함한 경기관계자, 경기 주최단체의 임직원 등에 대해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알선, 양도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30조 제3항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위탁받은 수탁사업자는 위에 해당하는 자(이하 ‘구매환급제한자’)에게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구매 환급제한자가 환급 대행 은행에 방문하여 환급금 지급을 요청할 시 은행측에서 구매환급제한자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지금껏 실질적인 제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승수 의원은 국민체육공단을 상대로 지적을 하였고 이에 대한 체육진흥공단은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개정안에서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환급금 지급업무를 대행하는 은행 포함)가 구매환급제한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환급금 지급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문체부에 구매환급제한자의 개인정보를 요청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승수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바 대로 체육진흥권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법률적 공백을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일정 수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다만 구매환급제한자의 체육진흥투표권 구매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skp200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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