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포츠도박 신고하면 최고 5000만원 상금, 시민 제보 '독려'
입력: 2021.06.15 13:24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의 홈페이지.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의 홈페이지.

운영자뿐 아니라 참여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

[더팩트 | 박순규 기자] ‘인터넷에서 본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1899-1119)로 제보하세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15일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및 제보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독려했다.

불법스포츠도박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는 명백한 범죄행위지만,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일반 시민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자와 이용자, 접속 차단을 위한 사이트 주소 신고 등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심의 결과에 따라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및 승부조작 관련 신고는 최고 5000만 원까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설계 및 제작, 유통자, 이용자 신고 등은 최고 1500만 원까지 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방법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로 제보하거나 온라인 신고센터 접수를 이용하면 된다. 이 중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한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주소 신고 방법은 접속 후 본인 인증 등을 거친 후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주소(URL) 및 접속정보(ID, PW, 추천인 등)를 제공하면 되며, 사이트 차단 완료 시 1인당 월 40만 원 한도 내에서 건당 최대 10,000원의 문화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과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스포츠도박의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성숙한 신고 문화가 필요하다"며, "스포츠팬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이어진다면, 하루 빨리 불법스포츠도박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skp200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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