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포츠도박 '단죄', 국내 유일 합법 스포츠베팅은 스포츠토토와 베트맨
  • 박순규 기자
  • 입력: 2021.03.17 20:51 / 수정: 2021.03.17 20:51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의 홈페이지.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의 홈페이지.

스포츠토토 및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트맨 외 모든 스포츠 베팅 행위는 불법[더팩트 | 박순규 기자] ‘국내 유일한 합법 스포츠베팅은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트맨 뿐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대표 김용민)가 17일 합법 스포츠베팅의 이용과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불법스포츠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사법 당국에서도 단죄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스포츠 베팅은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트맨만이 유일하다. 이 외에 유사 사이트 및 발매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제4차 불법도박 실태 조사(2019년)에 따르면, 불법 도박 시장의 규모는 약 82조원에 이르고, 이 중 불법스포츠도박은 약 20조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들도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다. 코로나 불황에 일상으로 침투한 불법스포츠도박은 재택 근무 등으로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 일반인과 상대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이 많은 청소년들까지 노리고 있다.

불법스포츠도박의 경우 참여금액에 한도가 없고, 전 세계의 스포츠를 대상으로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한번 중독될 경우 본인의 금전적 손실과 함께 2차 범죄까지도 파생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지니고 있다.

게다가 불법스포츠도박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운영자와 더불어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도박은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합법 스포츠토토의 이용과 성숙한 시민 의식만이 불법스포츠도박을 근절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kp200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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