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포츠도박 근절, 신고 활성화 대책 나온다
입력: 2020.12.03 12:04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의 홈페이지.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의 홈페이지.

건강한 스포츠문화 해치는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고육책'

[더팩트 | 박순규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틈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스포츠도박을 신고하면 최고 5000만 원의 포상을 받을 수 있고 건전한 스포츠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내년에는 사이트 차단 완료 시 1인당 월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건당 5,000원의 문화상품권을 1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는 3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스포츠 경기가 많이 축소됨에 따라 갖가지 내용으로 베팅을 유혹하거나 해외스포츠 베팅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불법스포츠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건전 스포츠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및 신고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불법스포츠도박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는 명백한 범죄행위지만,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자와 이용자, 접속 차단을 위한 사이트 주소 신고 등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불법스포츠도박 발견 즉시 신고 방법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1899-1119)로 제보하거나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신고에 따른 포상은 심의 결과에 따라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및 승부조작 관련 신고는 최고 5000만원까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설계 및 제작, 유통자, 이용자 신고 등은 최고 1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주소 신고는 온라인 신고센터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등을 거친 후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주소(URL) 및 접속정보(ID, PW, 추천인 등)를 제공하면 되며, 사이트 차단 완료 시 1인당 월 40만 원 한도 내에서 건당 5000원의 문화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스포츠팬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이어진다면, 하루 빨리 불법스포츠도박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불법스포츠도박 신고를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해 신고 내용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포상 규모를 상향 시킬 예정이다"고 말했다.

skp200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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