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경륜선수노동조합과 상금협약 체결
입력: 2024.01.15 14:01 / 수정: 2024.01.15 14:01
2024년 경륜선수 상금협약 체결식에서 이홍복 경륜경정총괄본부장(왼쪽)과 정윤건 한국경륜선수노동조합 위원장이 상금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경륜경정총괄본부
2024년 경륜선수 상금협약 체결식에서 이홍복 경륜경정총괄본부장(왼쪽)과 정윤건 한국경륜선수노동조합 위원장이 상금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경륜경정총괄본부

[더팩트 | 박순규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륜경정총괄본부는 한국경륜선수노동조합과 12일(금) 상금 협약에 최종합의하고,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교섭대표노조인 한국경륜선수노동조합과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총 14회에 걸친 상금교섭을 진행하여, 상호간의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상금 1.7% 정률 인상으로, 인상분 전액을 성적상금에 반영했다는 점이다.

금번 상금협상 체결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경륜 고객에게는 박진감 넘치는 경주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더불어 복수노조 체제인 경륜선수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순기능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륜 최고의 경주인 그랑프리 최종 우승자에게는 기존 7000원에서 1000만원 인상된 8000만원이 상금으로 수여되고, 순위별 상금 차등폭을 넓혀 경쟁력 강화와 고객 만족도를 높이게 되었다.

이홍복 경륜경정총괄본부장은 "상금협상이 해를 넘기며 아쉬움은 있었으나, 공단, 경륜선수, 경륜팬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안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경륜개장 30주년을 맞은 올해 경륜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들에게 최고의 경주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skp200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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