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올림픽 참가 선수, 코로나19 걸려도 개인 책임"
입력: 2021.05.29 14:46 / 수정: 2021.05.29 14:46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도쿄올림픽 중 선수가 대회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본인 책임이라는 서약서를 요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뉴시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도쿄올림픽 중 선수가 대회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본인 책임이라는 서약서를 요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뉴시스

마이니치 "사망·중태 등 언급은 이례적"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도쿄올림픽 중 선수가 대회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본인 책임이라는 서약서를 요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은 라나 하다드 IOC 최고운영책임자(COO)는 27일(현지시간) 제네바 온라인 포럼에서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가 대회 기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에도 주최자는 면책된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받겠다는 의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다드 COO는 "감염되지 않는다고 보증할 수 있는 정부나 보건당국은 없다"며 "우리 모두가 떠안아야 할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동의서 제출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새로운 조건이 아니라 이전부터 이뤄진 것이라며 다른 주요 대회도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아사히신문은 IOC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정리한 책자인 '플레이북'에 "온갖 배려에도 위험이나 영향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자기 책임 아래에 대회에 참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한다"는 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은 물론 개최지인 도쿄에서도 코로나19가 여전히 확산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올림픽 참가로 인해 선수들의 건강이나 생명에 위협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과 교도통신 등은 동의서에 담긴 내용이 이례적으로 실린 것이라고 전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이번 동의서가 중태나 사망에 이를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이례적 내용으로 돼 있어 이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6차례의 하계·동계 올림픽 대회 동의서에는 '감염증'이나 '사망' 등의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지카 바이러스 우려가 있었던 지난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때도 이러한 사항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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