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바지 내린' 임효준, 中 국적 선택…올림픽서 '오성홍기' 단다
입력: 2021.03.07 17:19 / 수정: 2021.03.07 17:19
쇼트트랙 선수 임효준이 최근 중국 귀화를 선택하고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예정이다. /남용희 기자
쇼트트랙 선수 임효준이 최근 중국 귀화를 선택하고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예정이다. /남용희 기자

항소심 무죄지만 대법 판단 남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쇼트트랙 선수 임효준이 최근 중국 귀화를 선택했다.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에 합류해 선수 생활을 이어갈 예정이다.

임 씨의 소속사는 전날(6일) 보도자료를 내고 "임효준이 중국 귀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 씨는 중국빙상경기연맹 제안을 받아 중국 특별 귀화 절차를 밟고 있으며, 2022 베이징 올림픽에서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으로 뛸 전망이다.

소속사는 "재판과 연맹의 징계 기간이 길어지면서 다시 한번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에 나가고 싶은 꿈을 이어나가기 어렵게 됐다"며 "(귀화 결정은) 아직 한참 선수 생활을 이어갈 시기에 선수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는 어려움과 아쉬움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임 씨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자 1500m 금메달과 남자 500m 동메달을 따내며 에이스로 활약했다.

그러던 중 2019년 6월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체력 훈련 중 대표팀 후배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빙상경기연맹은 2019년 8월 임 씨에게 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임 씨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임 씨는 지난해 3월 대한빙상경기연맹을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낸 상태다.

임 씨는 지난해 11월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바지를 잡아당긴 행위만 놓고 봤을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임 씨는 만약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뒤집힐 경우, 2년 뒤로 다가온 올림픽 출전이 힘들어질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중국행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평창올림픽 한국 대표팀 감독이었던 김선태 총감독이 이끌고 있다. 최근에는 빅토르 안(한국명 안현수·러시아)도 코치로 합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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