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 제한적 허용"
  • 서재근 기자
  • 입력: 2020.06.28 19:53 / 수정: 2020.06.28 19:53
문체부는 28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에 따라 프로스포츠의 제한적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8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에 따라 프로스포츠의 제한적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과 협의 거쳐 허용 규모 등 세부 계획 내주 확정[더팩트 | 서재근 기자] 야구와 축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장에서 관중들의 함성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발표에 따라 야구와 축구 등 프로스포츠의 제한적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심각성 및 방역조치 강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3단계로 구분하기로 했다. 현행 생활 속 거리두기는 1단계에 해당한다.

중대본에 따르면 1단계는 목표는 국민이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수준으로 집합·모임·행사는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시행할 수 있다. 스포츠 행사에도 관중의 입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단,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올라갈 경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지는 만큼 프로스포츠의 관중 입장 역시 제한된다.

문체부는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관중 허용 규모 및 경기 일시 등 세부계획을 내주 확정하고 경기장에서 코로나19 확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스포츠 단체들과 함께 관중 입장에 따른 철저한 방역계획을 수립·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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