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유도회 '영구제명'
입력: 2020.05.12 20:50 / 수정: 2020.05.12 20:50
왕기춘이 대한유도회로부터 영구제명의 중징계를 당했다. / 더팩트DB
왕기춘이 대한유도회로부터 영구제명의 중징계를 당했다. / 더팩트DB

영구제명 및 삭단 조치…사실상 유도계 퇴출

[더팩트|원세나 기자] 유도 전 국가대표 왕기춘이 대한유도회로부터 영구제명당했다.

대한유도회는 12일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고 왕기춘에게 최고 수위인 영구제명 징계를 내렸다. 또 단을 거둬들이는 삭단 조치도 함께 내렸다.

왕기춘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현재 구속된 상태로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16일 왕기춘의 고소장이 접수된 후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달 초 구속을 결정했다.

공정위원회는 "왕기춘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어 유도인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했다"면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혐의인 만큼 공정위원 8명의 만장일치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구제명이라는 수위에 대해 "유도인으로서 사회적 활동으로 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왕기춘은 유도계에서 사실상 퇴출당했다.

2007년 한국 유도 사상 최연소 세계선수권 우승을 차지한 왕기춘은 이듬해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남자 7kg급 은메달을 따내며 스타덤에 올랐다.

하지만 2009년 나이트클럽에서 여성 폭행 사건을 일으키더니 2014년 육군 훈련소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돼 군 영창 처분을 받는 등 연이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왕기춘은 제34조(재심의 신청 등)에 따라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the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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