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가연 전속계약 해지 소송 승소! "효력 정지 인정"
입력: 2017.04.19 21:09 / 수정: 2017.04.20 08:07

송가연 계약해지 소송서 승소. 이종격투기 선수 송가연이 수박E&M과 전속계약 효력정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더팩트DB
송가연 계약해지 소송서 승소. 이종격투기 선수 송가연이 수박E&M과 전속계약 효력정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더팩트DB

송가연 승소! 재판부 "신뢰관계 파탄 책임 소속사가 더 커"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성추행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종격투기 선수 송가연이 연예기획사인 수박E&M을 상대로 낸 계약효력정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9(재판장 고의영)는 송가연이 수박E^M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2013년 12월1일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송가연과 수박E&M의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 신뢰 관계를 기초로 하지만 송가연과 수박E&M간 신뢰관계가 파괴돼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며 "신뢰관계가 파괴된 데에는 수박E&M의 책임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송가연과 수박E&M은 2013년 12월1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송가연은 사생활과 인격 침해를 받았으며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수박E&M에 보냈다.

수박E&M은 내용증명 수령 후 송가연이 19세때부터 소속팀의 모 선수와 지속적으로 비정상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송가연과 맞섰다.

송가연은 남성잡지 '맥심코리아'와 인터뷰에서 정문홍 대표가 "남자친구와 잠을 잤느냐"고 물어봤다고 털어놨고, 세미누드 촬영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가연은 수박E&M을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확인 청구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지만 수박E&M은 항소했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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