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우올림픽] '논문 표절' 문대성 IOC 위원, 임기 남기고 '직무 정지'
입력: 2016.07.28 06:39 / 수정: 2016.07.28 06:57
문대성, 직무 정지! 문대성 IOC 위원이 임기 한 달을 남기고 논문 표절로 직무 정지를 당했다. / 더팩트 DB
문대성, 직무 정지! 문대성 IOC 위원이 임기 한 달을 남기고 논문 표절로 직무 정지를 당했다. / 더팩트 DB

국민대 논문 표절! 소송에 이어 항소심까지 패배

[더팩트ㅣ이성노 기자] 문대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이 임기 만료 약 한 달 앞두고 직무정지를 당했다. 이유는 논문 표절이다.

27일(한국 시각) IOC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IOC 위원 명단을 보면 문성대 위원 옆에는 직무정지(SUSPENDED)에 해당하는 별 세 개가 표시돼 있다. 사유는 논문 표절인 것으로 알려졌다. IOC는 지난 24일 긴급 집행위원회를 열러 문 위원의 논문 표절과 IOC 자격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고, 결국 직무정지가 결정됐다.

문 위원은 지난 2007년 8월 국민대학교 박사 학위를 받았으나 2012년 3월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조사 결과 표절로 판정돼 국민대는 2014년 3월 문 위원의 박사 학위를 취소했다. 문 위원은 국민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지난 4월 항소심까지 진 상태다. 애초 IOC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기다릴 예정이었으나 문 위원의 임기가 완료되기 전에 관련 조치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태권도에서 시원한 뒤 후려차기로 금메달을 목에 건 문 위원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뽑은 선수위원에 당선됐다. 리우올림픽까지 임기를 수행할 예정이었다.

sungro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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