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마라토너' 에루페 귀화 보류…대한체육회, 추가 검토
입력: 2016.01.07 17:32 / 수정: 2016.01.07 17:32
에루페 귀화 보류! 대한체육회가 7일 법제상벌위원회를 열고 대한육상경기연맹이 요청한 에루페의 복수 국적 취득을 위한 특별 귀화를 보류하기로 했다. / YTN 방송 캡처
에루페 귀화 보류! 대한체육회가 7일 법제상벌위원회를 열고 대한육상경기연맹이 요청한 에루페의 복수 국적 취득을 위한 특별 귀화를 보류하기로 했다. / YTN 방송 캡처


에루페 귀화, 도핑 전력에 '발목'

[더팩트ㅣ이성노 기자] '케냐 마라토너' 윌슨 로야나에 에루페(28)의 귀화가 보류됐다.

대한체육회는 7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법제상벌위원회를 열고 대한육상경기연맹이 요청한 에루페의 복수 국적 취득을 위한 특별 귀화 신청안을 심의했으나 추가 자료를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에루페의 귀화 보류는 과거 도핑 전력이 이유였다.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서발 규정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다. 도핑은 예민한 문제인만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대한체육회의 입장이다.

강래현 대한체육회 법무팀장은 " 도핑 전력이 있는 에루페가 당시 약물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맞는지를 국제육상경기연맹 등에 추가 자료를 요청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체육회 국가 대표 선발 규정에 따르면 도핑 관련 선수는 징계 만료 후 3년이 지나야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며 "그러나 이 규정의 제정 시기가 2014년 7월로 에루페의 도핑 징계 이후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체육회는 추가 서류가 확보되는 대로 법제상벌위원회를 열고 에루페의 특별 귀화 신청을 다시 심의할 계획이다.

에루페는 지난 2011년 10월 열린 경주국제마라톤을 시작으로 한국에서 열린 대회에서 5번이나 정상에 올랐다. 지난해 한국 귀화를 추진했고, 6월에는 충남 청양군체육회에 입단했다. 에루페는 오창석 백석대 스포츠과학부 교수의 성을 따르고 '한국을 위해 달린다'는 의미를 더해 '오주한'이라는 한국 이름도 정할 정도로 귀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sungro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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