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박태환 징계 완화 여부? 논의해야 할 부분"
입력: 2015.03.24 10:19 / 수정: 2015.03.24 10:19
올림픽 출전 가능할까?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24일 더팩트와 전화 통화에서 박태환의 징계 완화 여부는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더팩트 DB
올림픽 출전 가능할까?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24일 '더팩트'와 전화 통화에서 박태환의 징계 완화 여부는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더팩트 DB

"여론의 흐름 판단 중요하다"

징계는 확정됐다. 남은 것은 올림픽 출전 여부다. 대한체육회의 결정에 박태환(25·인천광역시청)의 운명이 달렸다.

박태환은 24일(이하 한국 시각)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간 선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애초 우려했던 2년보다 짧다. 정지 만료일은 2016년 3월 2일. 히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은 같은 해 8월 5일부터다. 외형상으론 박태환의 출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최대 변수는 대한체육회의 규정이다. 박태환의 선수 생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대한체육회 국가 대표 선발 규정 제1장 5조 6항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대표 선수 및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특혜가 주어지면 히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이 가능하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이날 <더팩트>와 전화 통화에서 "3년 정지에 대한 징계는 지난해 7월 제정됐다. 규정을 풀어주느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여론의 흐름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까진 찬반논란이 거센 것 같다. 앞으로 대한체육회에서 (징계 완화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도 부담이 따르는 부분이다. 만든 지 1년도 안 된 규정을 특정 선수 때문에 바꾸거나 예외 조항을 제정한다면 도마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규정을 만든 단체에서 수정할 권리도 있다. 객관적인 판단 근거와 여론의 추이를 살펴 보며 머리를 맞댈 것"이라며 "규정에 대한 적용 여부도 논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대한체육회가 특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박태환의 선수 인생도 사실상 막을 내릴 전망이다. 2016 히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박태환의 마지막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더팩트 | 이준석 기자 nicedays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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