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언론 "박태환, 18개월 정지 징계…선수 생명 끝날 수 있다"
입력: 2015.03.24 09:28 / 수정: 2015.03.24 09:36
변수는 대한체육회 규정 신화통신은 24일 약물 복용으로 도마에 오른 박태환의 선수 생명이 끝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 신화통신 홈페이지 캡처
변수는 대한체육회 규정 '신화통신'은 24일 약물 복용으로 도마에 오른 박태환의 선수 생명이 끝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 신화통신 홈페이지 캡처

박태환,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기록-메달 모두 무효

중국 언론이 국제수영연맹(FINA)로부터 18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박태환(25·인천광역시청)의 선수 생명이 끝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국영 통신사 '신화통신'은 24일 "약물 복용 논란을 일으킨 박태환이 FINA의 징계로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메달과 기록이 모두 취소됐다"며 "특히 대한체육회는 불법 약물을 복용한 운동선수에 대해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넘지 않은 자에 대해 선수와 지도자 생활을 금지한다. 박태환의 선수 경력이 끝났다고 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이 주목한 것은 바로 박태환의 2016 히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여부다. 박태환의 징계는 2016년 3월 2일까지다. 하지만 대한체육회의 규정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 실제로 대한체육회 국가 대표 선발 규정 제1장 5조 6항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대표 선수 및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박태환에게 이 규정이 적용되면 징계가 끝나는 2016년 3월 2일부터 3년 동안 국가 대표로 활약할 수 없다. 특혜를 받아야 하는데 부담이 따른다.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화통신'의 주장처럼 박태환의 선수 생명이 끝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더팩트 | 이준석 기자 nicedays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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