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태환 약물 투여' 김 모 원장 불구속 기소 '고의성 없다'
입력: 2015.02.06 14:21 / 수정: 2015.02.06 14:21

박태환에게 약물 투여한 김 모 원장 불구속 기소. 박태환(오른쪽)이 지난해 9월 26일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수영 남자 혼계영 4x100m에 출전해 동메달을 획득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최진석 기자
박태환에게 약물 투여한 김 모 원장 불구속 기소. 박태환(오른쪽)이 지난해 9월 26일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수영 남자 혼계영 4x100m에 출전해 동메달을 획득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최진석 기자

박태환에게 테스토스테론 투여 김 모 원장, 불구속 기소

'마린 보이' 박태환(27)에게 네비도 주사를 투약한 김 모 병원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태환과 김 모 원장 모두 네비도 주사가 금지 약물이 들어있는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6일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로 지정된 테스토스테론이 들어 있는 네비도 주사를 투여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등)로 김 모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모 원장이 사전에 박태환에게 남성호르몬 수치를 높여 도핑테스트 양성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네비도 주사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모 원장은 네비도 주사 치료 방법과 부작용, 주의사항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박태환의 엉덩이 근육에 주사 방식으로 약물을 투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모 원장의 과실로 박태환은 주사 후 근육 통증 증상과 함께 주사 안에 있던 테스토스테론으로 호르몬 수치가 상승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마린보이 박태환에게 도핑테스트에 위반되는 금지약물이 테스토스테론이 들어있는 네비도 주사제를 투약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중구 한 호텔에 있는 T병원의 내부가 보이고 있다. / 최진석 기자
지난달 29일 오후 '마린보이' 박태환에게 도핑테스트에 위반되는 금지약물이 테스토스테론이 들어있는 '네비도' 주사제를 투약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중구 한 호텔에 있는 T병원의 내부가 보이고 있다. / 최진석 기자

검찰은 김 모 원장과 박 선수 모두 사전에 네비도 주사 안에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봤다. 다만 김 모 원장이 약물 투여 전에 환자에게 약물 성분과 주의사항, 부작용 등을 제대로 설명해야 할 의료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김 모 원장에게 법적 책임을 줬다. 검찰은 특히 박태환을 비롯한 박태환 소속사 측에서 주사 맞기 전 여러 차례 금지약물인지 아닌지 확인한 사실을 고려할 때 김 모 원장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김 모 원장은 지난해 7월 29일 서울 중구 T병원에서 박태환에게 WADA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이 들어있는 네비도 주사를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주사한 혐의를 받았다.

박태환은 지난달 20일 상해와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김 모 원장을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김 모 원장이 근무하는 T병원을 압수 수색하고 박태환을 비롯해 김 모 원장, 간호사 등 관련자 10여 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더팩트|김광연 기자 fun350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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