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G 네이마르가 19일 UEFA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에서 RB 라이프치히에 3-0 승리를 거둔 후 유니폼 상의를 벗고 있다./리스본(포르투갈)=AP.뉴시스 |
19일 UCL 준결승전 승리 후 유니폼 교환, 챔스리그 방역수칙 위반 보도
[더팩트 | 박순규 기자] 호사다마인가. 프랑스 명문 파리생제르맹(PSG) 사상 첫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행을 이끈 네이마르(브라질)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으로 결승전에 나서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고 19일(한국시간) 영국 매체 더선이 보도해 세계 축구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선은 이날 열린 UEFA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에서 황희찬의 새 소속팀 RB 라이프치히에 3-0으로 이긴 PSG 네이마르가 경기 후 상대 선수와 유니폼 상의를 교환했다면서 이는 챔피언스리그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으로 결승전에 뛰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창단 후 처음 챔피언스리그 결승 무대에 오른 PSG는 리옹(프랑스)-바이에른 뮌헨(독일)전 승자와 24일 우승을 다툴 예정이지만 핵심 선수 네이마르의 방역수칙 위반으로 걱정을 안게 됐다. 네이마르는 이날 1-0으로 앞선 전반 42분 감각적인 패스로 앙헬 디 마리아(아르헨티나)의 추가골을 도우며 팀 승리에 앞장섰다.
네이마르는 경기 종료 후 무의식적으로 라이프치히 수비수 마르셀 할스텐베르크와 평소처럼 유니폼 상의를 벗어 서로 교환했다. 이는 UEFA 챔피언스리그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만약 위반으로 결정되면 1경기 출장 정지와 12일 자가 격리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징계가 확정되면 네이마르는 5일 뒤에 열리는 챔스 결승전에 뛸 수 없다.
하지만 네이마르가 유니폼 교환 자체로 징계를 받아 결승전에 뛰지 못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유럽축구연맹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챔피언스리그를 재개하면서 코로나19의 감염과 확산을 막기 위한 새로운 대회 규정을 마련했는데 유니폼 교환 관련은 권고사항이라는 것이다.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새로운 의료 프로토콜의 14조 8항에는 ‘선수들은 그들의 유니폼을 바꾸는 것을 삼가길 권고한다(Players are recommended to refrain from swapping their shirts)'며 선수들의 유니폼 교환과 관련한 내용이 나온다. 이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라는 것이다.
권고 사항인 유니폼을 교환했다는 것만으로 경기 출전 금지나 자가 격리 처분을 내리기는 힘들 것이라는 시각의 출발점이다. 폭스스포츠 역시 이 문제에 대해 권고사항인 만큼 유럽축구연맹이 재량권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했다.
skp2002@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