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확대경] EPL 2위 맨시티, UEFA 2시즌 못 뛴다...FFP 위반 '중징계'
입력: 2020.02.15 10:48 / 수정: 2020.02.15 10:55
15일 맨시티에 2시즌 출전금지와 벌금 385억원 징계를 내린 UEFA 홈페이지 발표문./UEFA 홈페이지 캡처
15일 맨시티에 2시즌 출전금지와 벌금 385억원 징계를 내린 UEFA 홈페이지 발표문./UEFA 홈페이지 캡처

UEFA 징계 확정, 2020~2021시즌부터 2시즌 출전 금지+벌금 385억원

[더팩트 | 박순규 기자] 맨시티가 위기에 빠졌다.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의 명문 맨체스터 시티가 재정적페어플레이(FFP)를 위반한 혐의로 유럽축구연맹(UEFA)로부터 2시즌 동안 유럽대항전에 나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3천만 유로(약 385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UEFA는 15일(한국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맨시티의 FFP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을 공개하면서 "맨시티가 UEFA에 제출한 손익분기 정보에서 후원 수익을 과장해 FFP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 밝혀졌다. 맨시티는 다음 두 시즌(2020-21 시즌, 2021-22 시즌)에 UEFA 주관 클럽 대항전에 나설 수 없으며 3천만 유로(약 385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면서 "클럽 재무 관리기구(CFCB)가 이같은 판결을 맨시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UEFA는 맨시티가 스폰서십 매출을 부풀리고 셰이크 만수르 구단주 소유의 시티 풋볼 그룹으로부터 FFP 규정으로 제한한 금액을 초과하는 규모의 지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맨시티는 2020~2021 시즌과 2021~2022 시즌의 UEFA 주관 클럽 대항전(UEFA챔피언스리그, UEFA 유로파리그 등)에 나설 수 없으며 3천만 유로(약 385억원)의 벌금까지 내야해 재정적 위기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맨시티는 현재 16강전에 올라 레알 마드리드와 맞붙을 예정인 2019~2020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는 정상적으로 참가한다.

맨시티는 UEFA 결정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홈페이지에 밝혔다. 맨시티는 UEFA 결정에 불복할 경우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에 항소할 수 있다.

맨시티는 25라운드를 치른 2019~2020 EPL에서 16승 3무 6패 승점 51로 선두 리버풀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으며 UEFA 징계가 없다면 다음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출전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EPL 4위까지는 UEFA 챔피언스리그 출전 자격이 주어진다. 맨시티가 자격을 잃으면 손흥민이 뛰고 있는 현재 6위 토트넘의 UEFA 챔피언스리그 출전권 획득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skp200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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