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트넘 첼시] '발을 든 게 폭력?' 손흥민 VAR 레드카드 '과잉 논란'
입력: 2019.12.23 08:46 / 수정: 2019.12.23 09:00
토트넘 손흥민이 23일 첼시와 EPL 18라운드 홈경기 후반 17분 VAR 판독 끝에 퇴장명령을 받자 억울하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런던=AP.뉴시스
토트넘 손흥민이 23일 첼시와 EPL 18라운드 홈경기 후반 17분 VAR 판독 끝에 퇴장명령을 받자 억울하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런던=AP.뉴시스

23일 EPL 18라운드 토트넘-첼시전 손흥민, 후반 17분 퇴장...토트넘 0-2 완패

[더팩트 | 박순규 기자] 손흥민(27·토트넘 홋스퍼)의 'VAR(비디오판독) 퇴장'을 놓고 말들이 많다. 당연하다는 주장과 함께 비신사적 행위이긴 하지만 퇴장은 아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토트넘의 조제 무리뉴 감독은 "이상한 판정이다"며 VAR 판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토트넘의 핵심 공격수 손흥민은 23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20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18라운드 첼시와 홈 경기에서 0-2로 끌려가던 후반 17분 상대 선수와 볼을 다투다 레드카드를 받고 경기장을 떠났다. 토트넘의 4-2-3-1전형 왼쪽 윙어로 나선 손흥민은 후반 17분 볼을 잡다가 첼시 안토니오 뤼디거의 거친 플레이에 넘어졌다. 손흥민은 다소 흥분된 상태에서 그라운드에 누워 뤼디거의 가슴을 향해 두 발을 약간 들어올려 불만을 표시했다.

뤼디거는 기회를 잡았다는 듯 오버액션을 하며 가슴을 붙잡고 쓰러졌다. 가슴에 발이 스칠듯 말듯한 상황이었다. 앤서니 테일러 주심이 판정을 미루자 첼시 선수들은 격렬히 항의했다. 주심은 결국 VAR로 경기 상황 판독을 결정했다. 보다 정확한 판정을 하기 위해 도입된 VAR(비디오 보조 심판) 판독은 네 가지 핵심적 경우에만 실시된다. ▲득점. 빌드업 과정에서 '빗맞은' 공격 포함 ▲페널티킥 상황 ▲직접적인 퇴장 상황 ▲실수로 다른 선수가 퇴장이나 경고를 받은 상황이다. 손흥민의 경우에는 폭력적 행위로 인한 퇴장 상황에 해당됐다.

VAR 판독에 의해 퇴장 상황이 아니라면 계속 경기를 뛸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비디오 판독 끝에 고의성 보복행위로 인정돼 손흥민은 레드카드를 받고 아웃됐다. 손흥민은 머리를 감싸쥐고 억울한 심경을 표현했다. 손흥민의 올 시즌 두 번째 퇴장이자 잉글랜드 무대 통산 세 번째 퇴장이다. EPL 통산 3번의 퇴장이 모두 올 해 기록됐다. 손흥민은 앞서 지난달 4일 에버턴과의 EPL 1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안드레 고메즈에게 태클을 하는 과정에서 레드카드를 받은 바 있다. 지난 5월 본머스와의 2018-19시즌 EPL 37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잉글랜드 무대 진출 후 첫 퇴장을 받았다.

무리뉴 감독은 BBC와 인터뷰에서 "손흥민에게 퇴장 명령은 형편없이 처리됐다. 주심은 뤼디거에게 경고를 줘야 했고, 손흥민의 반응은 공격적이지 않았다"고 판정에 아쉬움을 나타냈.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의 행동은 고의성이 없었다. 오히려 뤼디거가 경고를 받아야 했다. 그는 갈비뼈가 부러졌을 것이다. 빨리 회복되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축구평론가인 저메인 제나스는 "손흥민의 반칙은 폭력적인 장면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뤼디거의 과도한 액션에 할 말이 많고, 그 장면이 퇴장을 보증하는 건 아니다. 손흥민의 행동이 잘한 건 아니나 폭력적인 행동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첼시의 프랭크 램파드 감독은 "손흥민의 반칙은 퇴장이 맞다. 그는 확실히 반응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날 손흥민은 유럽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에서 양 팀 통틀어 최악의 평점인 4.9점을 받았다. 영국 매체 '스카이스포츠'도 경기 후 평점에서 손흥민에게 3점을 부여했다. 토트넘은 첼시의 3-4-3 전형 변화에 미드필드 싸움에서 밀리며 윌리앙에게 2골을 내줘 0-2로 완패했다. 손흥민의 퇴장은 토트넘 반격에 찬물을 끼얹었다. 비록 퇴장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비신사적 행위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2019년에만 3차례 퇴장을 당한 것도 손흥민이 경기장에서 풀어야할 숙제다.


skp200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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