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日 롯데 주총서 '원톱' 굳히기…신동주, 재반격 카드 만지작(종합)
입력: 2020.06.24 11:48 / 수정: 2020.06.24 11:48
24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오른쪽) 해임 안건과 정관 변경의 건이 부결됐다. 해당 안건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제안했다. 사진은 지난 1월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빈소에서 나란히 이동하고 있는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남용희 기자
24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오른쪽) 해임 안건과 정관 변경의 건이 부결됐다. 해당 안건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제안했다. 사진은 지난 1월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빈소에서 나란히 이동하고 있는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남용희 기자

신동빈 日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안 부결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제출한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이 또다시 부결됐다. 지난 3월 롯데홀딩스 회장으로 선임된 신동빈 회장이 한일 양국에서 롯데 경영권을 장악했다는 점을 재차 입증한 셈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사 해임 안건과 관련한 소송을 검토하는 등 재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24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이 제출한 신동빈 회장 이사 해임과 정관 변경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주총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본의 입국 규제로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모두 참석하지 못했다.

앞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4월 이사 해임 안건 등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신동빈 회장이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평판·기업 가치를 크게 훼손한 데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었다. 신동빈 회장 체제와 관련해 "기업의 준법 경영과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당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의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주주제안을 제출했다"며 "롯데홀딩스에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당사자를 비롯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에도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주총 결과와 관련해 일본 회사법 854조 따라 신동빈 회장 이사 해임 사안에 대한 소송 진행도 고려 중이라며 향후 롯데그룹 경영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팩트 DB
신동주 전 부회장은 주총 결과와 관련해 "일본 회사법 854조 따라 신동빈 회장 이사 해임 사안에 대한 소송 진행도 고려 중"이라며 "향후 롯데그룹 경영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팩트 DB

그러나 신동주 전 부회장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동빈 회장에 대한 롯데 주주와 경영진의 신뢰를 고려한다면 예상된 결과였다는 분석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총 6차례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의 해임과 자신의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28.1%)의 대표이긴 하지만, 종업원지주회(27.8%)와 관계사(6.0%) 등 주요 대주주가 신동빈 회장을 지지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은 각각 4.0%, 1.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부결로 신동빈 회장은 한일 양국에서 굳건한 '원톱'임을 입증했다.

주총 이후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 해임안은) 롯데그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제안임과 동시에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지를 이어받아 그룹의 준법경영을 이끌기 위한 기본적인 요청 사항이었다"며 "앞으로도 롯데그룹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속해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 경영권을 둘러싼 다툼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일본 회사법 854조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진행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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